[키워드] 특허법제115조, 특허법제224의2조, 특허법제190조
[대상]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41조제3항 및 제4항ㆍ제106조제3항ㆍ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 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 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①보정각하결정ㆍ특허여부결정ㆍ심결ㆍ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 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질의]
불복이나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는 말이 행정 심판원이나, 행정 법원을 말하나요?
그러면,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 각하는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에서 처리하고,
재정을 포함하여 그 외 절차들은
행정 심판원이나 행정 법원에서 처리하고,
보상금이나 대가에 관한 불복은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보상금이나 대가도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면 행정법원, 국가기관이 아니면 민사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은 거불심에서만
심결,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 각하는 특허법원에서만
불복이 가능하다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기술적인 전문성과 특허법의 전문성이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법원은 다룰 수 없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115조 #제190조 #제224조의2 #불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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