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2, 201]PCT와 번역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200-2, 200조의2, PCT, 번역문, 201조, 201조2항

 

[내용1]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질의1]

조문의 구성에 대한 의문인데, 출원서 및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국어와 외국어로 적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굳이 '요약서'만 국어와 외국어로 따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 2 : 201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질의2]

확실히 컨펌받고 싶어서 여쭤보는건데, pct19조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하는것도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효과만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도면)의 경우에는 따로 번역문을 제출해줘야하는 것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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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출원서는 출원일자와 관련이 있으므로, PCT 출원서 제출을 출원서 제출로 보아 국제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이고,
최명도는 과거 구법에서는 번역문에 최명도의 지위를 부여했으나, 개정법에서는 PCT 출원서에 첨부한 명도에 최명도의 지위를 부여하므로 제2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요약서는 위와 같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국어로 된 부분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2. PCT 출원서는 특허법 제203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청구범위도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PCT 출원서에 첨부한 청구범위가 아닌, PCT 19조 보정 후의 청구범위로 대신 번역해서 제출할 수 있다의 조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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