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시규 11조1항 20호, 조기공개신청, 조문정리특강, 조문특강
[내용] : 법 제52조 1항 단서에 따라 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53조 1항 2호, 59조 2항 2호 또는 64조 제 2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조문정리자료 p44에서 조기공개신청서 반려란에 (시규11조 1항 16호,20호)가 작성되어있는데, 16호의 경우 이미 공개된 발명에 대해 조기공개신청서 제출한경우 해당되지만, 20호의 경우 명문에 번역문 제출이 없는데 조기공개신청된 경우 반려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어떤 연유로 20호가 포함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64조 제2항 제2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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