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30조와 제200조의 관계

[키워드] 국제특허출원 공지예외

[질문]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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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의 특례조항인 제200조 조문을 보면 제30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2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준일이 지난 후 30이 이내에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조항인 제30조제3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도 제30조제3항이 적용되어 의사에 기한 공지의 경우에도 기준일 후 30일을 경과한 이후 보정기간 등에 취지 및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지문이,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의사에 기한 공지의 적용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취지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구성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제30조제3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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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사견입니다만, 당연히 PCT 출원도 국내단계진입한 후에 특허법 제3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사견).
물론 특허법 제30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완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더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PCT 출원이 아니라, 통상의 출원도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의도한 문제가 아니라면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옳은 지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문장이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PCT 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의도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옳은 지문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 사견으로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기준일부터 30일이 지났어도 보완 가능하다고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은 쉽게 출제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누구나 사견으로 법조문을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견은 가급적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 사견으로는 PCT 출원도 당연히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기준일부터 30일이 지났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반영해서 기출문제집의 해설은 모두 수정을 했는데,
단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30조제3항 #제200조 #공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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