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49회 11번 질문있습니다.

[문제] 기출문제49회11번

 

[대상] ⑤ 甲이 분할출원 Z의 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 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질의] 기출문제 49회 11번 문제에서 X는 ABC/AB 이고 Y,Z는 C/C 입니다. 여기서 X는 ABC/AB에서 AB/AB로 보정을 한 뒤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다는데 이 때 만일 보정한 그대로(AB/AB) 우선권 주장을 한다면 C가 확선의 지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조 4항에 따르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이 확선에 지위에 있다고 적혀있는데 216조 2항 1호에는 우주한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 등록돈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취하가 되더라도 공개가 되면 확선의 지위가 생기는 점에 따라 확선의 지위가 생기는 건지 헷갈립니다.

 더 나아가 위의 상황에서 Z를 분할출원 하지 않았을 경우 Y출원의 특허 유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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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우선권주장은 최명도로 하는 것입니다.
보정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약 분할출원하지 않았다면, 원출원의 확선지위와 선원지위를 그리셔서 이것으로 Y 출원이 특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권주장을 했을 때 우선일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은 기초 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기초 출원을 보정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점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기출문제49회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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