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5조6항, 29조 7항
[내용]
29조 7항 : 확선 적용할 때, 201조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확선의 지위를 주지 아니한다.
55조 6항 : 우선권주장에서의 확선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29조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 선출원이 제201조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인경우
[질의] 수업중에 설명하신바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외국어 pct인경우, 진입 안해도,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부여(즉 일반 우선권주장과 동일한 효과부여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일단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취지가 일반 우선권주장과 동일한 효과부여목적인데 "굳이 왜??" 부여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잘 와닿지 않는이유를 생각해보니, case별로 헷갈려서 그런것 같은데요.
선출원이 외국어pct출원인 경우에 후출원(일반출원)의 확선지위를 보장한다면,
나머지 3case중 선출원과 후출원이 (일반-일반)의 경우 기존의 우선권 주장에 대한 논의이고,
i) (일반-pct)의 경우와 ii) (pct-pct)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ii)또한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굳이 왜 취하됐음에도 확선지위를 제공하여 보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는 우선권주장한 경우는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와와 선원지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case i 이나 case ii 나 동일합니다.
위 결론이 법리상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제55조 제6항이 존재합니다.
외국어 PCT 출원은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인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는데,
법리적으로 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려면 그 기초출원이 특허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약간이라도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특허법 제55조 제6항에서 법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상 분쟁이 없도록 하고자 그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