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5조 6항 질의

[키워드] 55조6항, 29조 7항

 

[내용] 

29조 7항 : 확선 적용할 때, 201조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확선의 지위를 주지 아니한다.

55조 6항 : 우선권주장에서의 확선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29조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 선출원이 제201조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인경우 

 

[질의] 수업중에 설명하신바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외국어 pct인경우, 진입 안해도,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부여(즉 일반 우선권주장과 동일한 효과부여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일단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취지가 일반 우선권주장과 동일한 효과부여목적인데 "굳이 왜??" 부여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잘 와닿지 않는이유를 생각해보니, case별로 헷갈려서 그런것 같은데요.

 

선출원이 외국어pct출원인 경우에 후출원(일반출원)의 확선지위를 보장한다면, 

나머지 3case중 선출원과 후출원이 (일반-일반)의 경우 기존의 우선권 주장에 대한 논의이고,

i) (일반-pct)의 경우와 ii) (pct-pct)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ii)또한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굳이 왜 취하됐음에도 확선지위를 제공하여 보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고맙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는 우선권주장한 경우는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와와 선원지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case i 이나 case ii 나 동일합니다.
위 결론이 법리상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제55조 제6항이 존재합니다.
외국어 PCT 출원은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PCT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인 국제출원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는데,
법리적으로 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 부여하려면 그 기초출원이 특허법 제29조 제7항에 따르면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약간이라도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특허법 제55조 제6항에서 법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상 분쟁이 없도록 하고자 그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1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819 특허 공부 방법 질문입니다 - 타학원 기본강의 수강생분들을 위한 상담 (2)
1818 [법령] 제30조와 제200조의 관계 (1)
1817 [문제] 49회 11번 질문있습니다. (1)
1816 특허법 201조1항 단서 질문입니다. (1)
1815 [판례] 2014허1563 (5)
1814 특허 객관식 질문드립니다 (1)
1813 객관식 교재 관련질문 (1)
열람중 55조 6항 질의 (1)
1811 [법령] 특허법 제56조,제 42조 ,제53조 관련 기간 질의 (1)
1810 [법령]과실추정 (2)
1809 힘들어서 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
1808 [객관식문제]pass특허법 568p 3번문제 (2)
1807 [기출] 45회 9번 3번지문_ 분할출원의 선출원지위와 확선지위 (1)
1806 [심사기준특강]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특강 자료입니다 (36)
1805 교재 질문 (2)
1804 [특허청] 디자인심사동향 7호 (2)
1803 [특허청] 상표심사동향 7호 (1)
1802 [판례] 2008후3469 질의 (1)
1801 [판례] 2001후3149 질의 (1)
1800 [법령] 14조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1)
1799 [객] 15조 제 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주체( 64p 1번 , 66p 3번) (2)
1798 선생님 올해 객관식 작년판하고 많이 바뀌었나요? (1)
1797 [OX] p.156 PCT 수리절차 관련(194조) (1)
1796 [법령]시규11조 (1)
1795 실무형 강의계획 문의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