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56조,제 42조 ,제53조 관련 기간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42조의 2, 제56조 ,제42조의 3

      [대상]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질의] 


1.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도의 경우에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과 외국어 특허 출원제도에서 국어번역문의 제출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3장 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이되는 날까지 각자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그 '만료일의 다음날'에 특허출원이 취하 간주된다고 되어있는데요.

2018년 5월 6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제3자의 심사청구가 없을 때 

기산점 : 2018년 5월 7일 0시 

만료점 : 2019년 7월 6일 24시

인데, 만료일의 다음날이므로 7월7일 24시에 취하간주 되는 것인지, 7월7일 0시에 취하간주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그런데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경우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된 '때' 취하 된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요.

똑같이 선출원이 2018년 5월 6일에 특허출원된 경우

기산점 : 2018년 5월 7일 0시

만료점, 취하간주 시점이 2019년 8월 6일 0시인지 확신이 안서서 질문 드립니다.



3.마지막으로 제53조 8항에 출원인은 원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3자 심서창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날 중 먼저 만료되는 날이 지난 경우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2018년 5월 6일 변경출원을 한 경우.

기산점 : 2018년 5월 7일 0시

만료점 : 2018년 6월 5일 24시

이 경우에는 6월 5일까지 보정할 수 있는 것 맞죠?

 

 

 

마지막이 되어가니 신경을 덜 쓰던 기간에서 된 날, 된 다음날, 된 때 혼란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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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7월 7일 0시입니다. 7월 6일까지만 살아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것도 똑같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1년 3개월이 된 때가 아닙니다. 2019. 8. 6. 24시까지는 살아 있고, 8.7. 0시부터 취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30일 계산하면 6.5.23시59분 59초까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몇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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