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30조
[내용]
1. 특허법 제130조 : 특허권을 침해한자는 과실이 추정된다
2. 상표법 판례 : 침해주장받은자가 상표법상 정당권리자인경우 당해상표권이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소멸되기 전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금 책이없어 판례번호는 나중에 수정해올리겟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116조2항 : 후출원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의 실시가 선출원디자인권을 침해하는경우에도 과실추정
[질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남용으로 권리행사가 허용되지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후출원인 특허권이나 전부심사등록받은 디자인권의 전용권범위내에서 실시행위가 선출원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는
질문A. 내용2의 상표법판례처럼 그 권리가 무효심판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선출원권리자가 침해주장할 수 없나요? 아니면 후출원권리자가 무효사유있는 후출원등록특허권이 있다고 항변하는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않나요?
질문B. 등록특허권이나 전부심사디자인권이 있어도 그 실시가 침해를 구성한다면 내용3의 디보법116조2항처럼 과실추정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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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상표판례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2. 과실추정은 복멸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면 과실이 추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 등록되었다고 해서 비침해로 보는 법리가 없으며, 오히려 특허법 제98조에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때문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추정이 복멸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사견).
질문 A 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 무엇인가 꼬여 있으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상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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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답변을 이제확인해 늦게답글남깁니다 ㅜ
본문의 상표판례는 다음과같습니다
1. "상표법에의해 등록된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할것이기 때문에 후출원등록상표의 선출원등록상표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됬음에도 불구하고 후출원등록상표권다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한때에 성립한다 (86도277) "
2. "피고상표가 등록되었다해도 무효심결이 확정된이상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엇던것으로 보게되고 피고가 침해당시 자신의상표권에 기해 상표를 사용햇던것이라 믿엇어고 그 사유만으로는 선등록상표권이 피고상표에 미치지 읺는다고 믿았던점을 정당화시킬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다21666) "
위 1판례로보아 상표권이 무효심결확정전까지는 침해로 보지않는 판례여서 특허도 그와같은지 긍금하여 본문의 '질문A'를 질문했습니다.
위 2번판례로보아 무효심결이 확정되고나서 소급적으로 상표가 소멸된이상 자기상표권을 믿었던사정에 과실추정법리는 영향이 앖다고 판시하여, 만약 무효심결이 잇기전이라면 과실추정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문B'를 질문했습니다!
질믄B는 해결되었는데, 질문A와 86도277 판례와 관련해 한번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