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문제]pass특허법 568p 3번문제

[키워드] 특허법 141조

[내용]
1. Pass특허법 객관식 568p 3번문제
-해설내용 : 심판청구서 요지변경은 심결각하의 대상이다

2.특허법제141조2항
-심판장은 보정기간내에 보정을하지않거나 보정사항이 140조2항(요지변경)인 경우 결정으로 각하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내용1에서는 요지변경시 심결각하한다고 하고
141조2항에서는 요지변경시 결정각하한다고 되어있어서 둘의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요지변경일경우 심결각하와 결정각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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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문제집을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어.. 문제집이 없는데..,
혹시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 아닌가요?
만약에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되어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했는데,
그것이 요지변경이라면,
그럼 보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최초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으로 심리하고,
그럼 불특정이 되었으므로,
심결각하한다
이것을 뜻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법 제141조 제2항은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을 했어도 보정범위를 벗어나 인정할 수 없으면,
결국 보정이 없는 것이니,
그럼 그 하자에 따라 해당 서류를 각하결정한다 입니다.


즉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자가 심결각하사유이면 보정이 없으니 그 하자에 따라 심결각하할 것이고,
하자가 결정각하사유이면 보정이 없으니 그 하자에 따라 서류각하결정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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