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8후3469
[대상]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을 개시하고 있어야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가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행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은것 같으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 판례 예시를 드실때 발명자가 벤젠에 CH3 붙은 화합물을 출원하려고 하면 변리사는 보호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벤젠에 R1 (R1=C1-6 알킬기) 이 붙은 화합물을 출원해 주고 예시에 CH3를 적는다고 하시면서 선택발명으로 벤젠에 CH2CH3 붙은 화합물을 출원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신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1. 비록 선행발명에서 CH2CH3가 개시된 것은 아니지만 R1으로 청구범위를 적었다면 그발속기통지자가 출원시 기준으로 CH2CH3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지 않나요?
2. 개시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후원출원의 신규성이 인정된다면 변리사는 청구범위에 R1으로 적을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화학물을 예시로 적어야 하지 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인식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없지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청구항의 공식에 따르면 CH2CH3 가 도출될 수 있구나 정도로는 부족하고, 효과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도로 마치 CH3 에 대한 기재처럼 모든 기재가 써있는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작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작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선택발명으로 추가출원합니다. 화합물은 엄청나게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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