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1후3149 및 2007후265
[대상]
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관할, 관청 간의 약속등에 의해 이루어 지는 인위적인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2001후3149)
2. 영업방법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어야 하고,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2007후265)
[질의]
1. 컴퓨터프로그램발명 ⊃ BM 발명 인가요?
2. 2001후3149 판례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특허출원 거절된다고 말한게 아니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발명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거절된다고 했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BM 발명에 해당한다면 즉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일부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수 있기에 2가지 모두를 고려한 건가요? 질의2의 굵은 글씨 논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약간 법리를 함께 사용합니다. 상위개념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라고도 합니다. 판례나 법 적용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뉘앙스가 약간 다른데, BM 발명에 해당하면 청구항 전체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자연법칙 이용여부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하는데, 해당 사안은 자연법칙 이용한 것도 아니고, BM 발명도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면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데, 당시 당사자가 BM 발명에 대해 특유의 법리가 있는 것처럼 어필하여, 따로 판단해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나눌 필요 없습니다.
3. 정리하면 프로그램관련이나 BM 발명은 첫째 청구항 전체로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 인정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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