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4조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 내겐꿈이있어
- 댓글 1
- 조회 78
- 18-12-04 15:04
내용: 특허법제14조
[질의] 조문정리노트 14조 1호에서 "cf)확정일 중 일부(34, 35, 180조3항/88조2항)"라고
필기된 부분이있는데 저 확정일 중 일부들은 초일이 산입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강의들어도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ㅜ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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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확정일 중 일부는 초일이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는 초일이 산입됩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았는데 30일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30일 다음날에 확정되는데 이는 오전 0시부터 확정되므로, 이 경우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기각판결로 인해 확정된 경우는 오전 0시에 대법원 기각판결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초일 불산입합니다.
이것을 필기한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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