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 15조 제 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주체( 64p 1번 , 66p 3번)

[1] 64p 1번 ㄴ
Q.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 특허법 제 132조 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X]
A.법정기간의 연장은 특허심판원장이 아닌 특허청장이 한다(특허법 15조 제 1항)

[2] 66p 3번 (나) [2000년 기출 변형]
Q.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있다.[X]
A. 특허청장의 청구에 따라 직권으로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법 제15조 1항). 종전애는 재외자(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한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정법(2009.1.30 시행)에서는 누구든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재외자의 경우는 연장의 횟수와 기간의 추가가 가능하나, 재내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66p 3번 (다) [2000년 기출 변형]
Q.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A. 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주체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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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저는 [1]의 해설대로 특허심판원장은 거불심연장의 주체가 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해설에서도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문이었지만 앞의 1번문제에서 특허심판원장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설을 하셔서 생략하셨겠거니라고 생각 했는데  [3]의 해설을 보면 특허심판원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나와있어 서로 모순된다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2)  해설 [2]에서 재내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조문에는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수업에서도 변리사님께서 예시를 산골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재내자라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으면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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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죄송합니다.. 여기 해설 하나가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삭제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재내자와 재외자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의 내용은 깊이 있게 숙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은 실무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법조문대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횟수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재내자는 1회 30일, 재외자는 1회 60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해설 하나 수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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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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