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시행규칙 제 11조 1항 11호
[대상]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질의]
기본강의 때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결정계 중 거불심은 출원인만 할 수 있고, 정정은 특허권자가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적격이 문제가 있으면 심결각하될 수 있는거라고 하셨습니다.
Q1. 적격 없는자가 심판 청구를 하면 시행규칙 11조 1항 11호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Q2. 심판장이 들어서는 절차부터는 반려라는게 없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심판절차의 방식은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즉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심결각하와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거불심 청구기간 지키지 못했을 때, 판례노트), 특허법 제46조는 심판청구서 각하결정과 사유가 중복됩니다.
실무에서는 복잡한 사안은 심판부로 넘기는데, 적격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주로 심판부로 넘기고, 여기서 문제가 되면 심결각하합니다.
2. 네. 심판장 이후로 심판원장이 개입하지 않는 절차는 반려라는 것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서류도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심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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