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권리범위판단

1) 

소극적 권리범위의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 심판청구 전부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결이 이루어지고,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청구 소송은 각하되어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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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도움이 되실까해서 간단히 몇자 적어봅니다. 특히나 2번은 민사소송법 마인드로 말씀드리는거라 상이할 수 있어 참고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1. 그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같습니다.
다른 강사분들은 안된다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설시된 판례도 있고,
안된다는 논거인 그럼 아무나 붙잡고 너 침해할거같아 하고 거는게 말이되냐는 거에대해선 침해금지청구뿐만아니라 침해예방청구가 있다는 점에서 반박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나붙잡고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침해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할테니 더더욱 안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하여서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해보시면 편할것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그러면 공장을 짓고 다 추진하고 투자해서 자 이제 팔아볼까 했더니 침해금지청구들어오면 인생 그대로 아름답게 비벼지는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전문가인 심판부에 판단받은후 사용하는겁니다. (단, 사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속한다해도 침해로 판단될수있단말.)

때문에 제가 생각할땐 이러한 특성상 소극적권확심은 '하려는 자'가 더욱 많이 하고, 적극적권확심은 특성상 하고있는자에대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잘못된 강의가 수정될만한 판례가 안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권확심도 '하려는자'에 할 수 있다는 판시가 나오기 위해선 상대방변리사가 '하려는자'는 안된다는 실무상 멍청한 주장을 중심으로 밀어붙여서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대법원판결이 나오는건데 변리사님께서 실무적으론 '하려는자'도 다 하고있다 라고 하시니 이런일이 없을거란말)

2. 저도 1차할때 이게 대체 뭔가했는데  민소에서 비슷한 논점이 있었어서 그에 비추어 설명드립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제가내린결론과 다를까봐 상당히 긴장됩니다 ㅎㅎ

심결취소소송은 내려진 심결을 취소하는 불복수단입니다.
가장 핵심은 심결취소소송을 할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한다 는 점입니다.

무슨소리냐면,
갑이 이해관계가 없었는데 심판청구를 해서 각하당한후 불복했다고 합시다. 그럼 심결문에는 청구인 갑/피청구인 을 /청구를 인용(or기각)한다.. 이런식으로 나올겁니다. 근데 이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심급제도가 아니라서 이걸 항소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불복한자/ 불복당한자 라고 쓰겠습니다.)
불복한자or불복당한자는 누구죠?? 갑입니다.
갑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어야할 이유가 뭐였죠??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럼 소를 제기할때도 무조건 소에대한 이해관계가 없냐? 아닙니다.
심결에 받은자도 갑, 그 취소를 구하려는 자도 갑입니다. 따라서 '소에대한' 이해관계는 충족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심판청구를 할 이해관계가 없었음이 판명난 경우엔 심결을 취소하고 심판원에서 다시 각하시킬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를 각하해버리면 이미 난 심결은 계속 살아있게되는겁니다. 그럼 본안하지말았어야하는데 본안심결해버린걸 그대로 냅둔다하는거니까 안되는겁니다.

사실 질문들이 너무추상적이고 판례번호도없어서 보고 뭘물으시는건지 알고말씀드리고싶었는데 제가 잘 말씀드린거길바라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VERY GOOD!!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실시예정을 질문한 것이라면 실시예정도 분쟁이 있을 대상이므로 권리범위확인을 해줍니다. 보통 제3자쪽에서 공장설비 등 투자하기 전에 계획만 나왔을 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공적인 확인을 받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2. 이것은 소의 이익 부분인데 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결시에도 이해관계가 없었는데 본안심결을 했다는 것은 각하심결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이 위법으로 인해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특허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지 않고 심결취소판결을 합니다. 그럼 심판원으로 다시 가서 각하심결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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