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자료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자료제출명령, 132조

 

[대상]

4항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 :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질문]

4항의 경우 (요건 : 정당이유 없이 명령불복종) (효과 : '자료의 기재' 에 대한 상대방 주장 입증된것으로 간주) 

 

5항의 경우 (요건 : 정당이유 없이 명령불복종 &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입증곤란, 기타 증거로 증명 불능), (효과 :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주장' 입증간주) 


소송법적으로 보면, 자료기재를 통해서 원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는것이 소송물의 '청구원인' 을 입증한것으로 봐준다는건가요?? 즉, 4항의 경우보다 5항이 '침해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큰것이죠..? 4항과 5항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수험적으로 그냥 문구정도만 익숙하게 하면 괜찮겠죠?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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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제5항이 자료제출명령을 불응한 자에게 더 큰 제재조치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법을 참고하여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규정입니다.
2. 제4항은 자료의 기재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제5항은 바로 입증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항에 있어서 자료의 기재에 대해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참고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입증사실에 대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5항은 입증사실이 바로 입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점이 제5항이 더 강력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법 공부하시면 제4항의 내용이 동일하게 문서제출명령에 있습니다.
거기서 문서제출명령의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의 한계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특허법의 제5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항은 민사소송법에는 없고, 특허법에만 있는 특이 규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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