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8허2523

[키워드] 간접침해, 확인의 이익

 

[판례]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8허4523). 

 

[질의] 안녕하세요. 위 판례에서 판시한 바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간접침해 대상)과 침해자의 실시발명이 다른게 되는데 그렇다면 확인의 이익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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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침해자의 실시발명 = 확인대상발명입니다.
다만 자유실시기술의 판단대상 = 확인대상발명이 아니라 전체 제품일 따름입니다.
이는 공지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만의 전용품이라면 직접침해를 예방한다는 간접침해의 취지상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공지기술인지 등의 여부를 전용품 자체로 한정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살피라고 설시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특허발명이 A+B+C 입니다.
제3자가 C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C 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제3자가 자유실시기술을 하려면 C 가 아니라, A+B+C 를 대상으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유실시기술항변 #간접침해 #2008허4523 #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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