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130조 과실추정규정 관련
(대상)2005도1262호의 무죄판결은 특허정정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소급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론적 기반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허법제130조가 특허침해에 관한 과실추정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무과실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부담시킨 점이나, (생략)등을 모아보면 피고들은 정정심결경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한 때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질의)과실추정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무과실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부담시킨 점이 특허침해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정정심결의 소급효를 인정시키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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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지나가다가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명확한 답이 아니니 참고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 130조의 취지
제 130조는 침해에 대해 과실을 추정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특허의 존재를 알고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시오. ;;) 추정시키므로써 침해자가 반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끔 만들어 특허권을 강하게 보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형사책임
형사책임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 원칙 등 진짜 나쁜놈만 형사처벌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정정의 효과
정정의 요건때문에 정정 전과 후는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사안 해결
결국 정정 전에 두리뭉실하던게 정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명확해진 경우에 본인이 침해자가 되어 생각해본다면, 정정 전에 특허권의 존재를 알았어도 읽어보니 침해가 맞는것도같고 좀 애매한데 일단 실시하자 했는데 정정해버려서 비로소 명확한 침해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1) 정정 전의 본인은 고의로 형사죄를 적용받을정도로 나쁜 짓을 한것까진 아닌데 소급되어 과거에도 정말 나쁜놈이 되는거라고 보는거라 불합리해서 형사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2) 민사죄를 적용시키려고하니 어차피 정정 전 불명료할때도 침해자는 과실이 추정되고, 어차피 정정 후와 전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니 정정 후에 침해인 경우는 그 뒷부분에 판시된 내용같이 "정정 전이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보고 그 기술적 사상을 재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단점"등에 비추어 정정 전에도 침해로 보는게 아무 불이익이 없다. 라 생각합니다.
3) 정리하면 정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형사죄는 침해죄가 아니다가 정정의 소급효로 침해죄가 되는 상황이 나올수 있어 적용안시키는 반면에,
민사죄는 침해가 아니다가 정정의 소급효로 침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애시당초 두리뭉실해도 침해한다면 과실추정까지 되고 어차피 침해자인데 정정 소급효 적용 안시킬 이유가 없다.
여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4) 그리고 제 기억엔 정정해서 감축하는 경우 등엔 침해하고 있던 경우에도 소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침해자에게 소급효를 인정해 억울할만한 경우가 안나올것이라 봅니다. (정정으로 인해서 확 변해서 침해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침해자가 되는 경우는 안나올테니)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매우 훌륭합니다!!
GOOD GOOD ^^
기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판사님의 사고는
1. 특허법 제130조는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을 위한 규정이다.
2. 특허법 제130조는 위법행위에 과실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금하는 내용 등), 실체진실주의 또는 무죄추정과 같은 형법상의 논리와 다르다.
3.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례를 민사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라는 단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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