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24조의3 4항
[대상]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 생한다.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문노트로 복습중인데. 조문노트 130페이지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조문 224조의3항에 필기되어있는게 < 불복불가->확정X >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비밀유지명령결정이 나서 송달되면 송달된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불복이 안된다는것은 알겠는데 옆에 확정X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것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를 X 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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