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외국어 출원시 국어번역문

[키워드] 52회 2차 시험문제 1번

 

[문제] 甲은 한국특허공보 7호에 기재된 “구성요소(A)와 원터치장치(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시스템”의 기술을 인지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누구나 쉽게 구동시킬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지문인식시스템을 연구하였다. 甲은 그 연구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자공학저널에 영문으로 게재하였다.
한국특허공보 7호에 기재된 구성요소(A)와 원터치장치(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시스템은 불특정인이 구동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터치 장치(B) 대신에 지문인식시스템(D)으로 구성되고, 또한 지문인식시스템(D)은 유전자지문인식시스템(d)으로 구성되고, 인지시간이 3~5초 내에서 작동하는 스마트폰 구동시스템
그 후 甲은, 전자공학저널에 게재된 영어논문을 명세서로 하여 외국어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영어논문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어번역문을 법정기간 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구성요소(A)와 원터치장치(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시스템은 불특정인이 구동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터치장치(B) 대신에 지문인식 시스템(D)으로 구성되고, 또한 지문인식시스템(D)은 생체지문인식시스템(d) 으로 구성되고, 인지시간이 2~5초 내에서 작동하는 스마트폰 구동시스템
그리고 甲은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범위를 법정기간 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제1항 구성요소(A)와 지문인식시스템(D)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구동시스템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지문인식시스템(D)은 생체지문인식시스템(d)으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구동시스템
위 사실만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 甲이 제출한 국어번역문과 청구범위의 흠결을 각각 지적하고 (단, 2~5초로 잘못 번역된 것은 제외한다.), 그 흠결의 해소방안을 설명하시오. (13점)

 

[질문] 안녕하세요. 52회 2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저 문제에서 국어번역문은 47조 2항 전단 위반, 청구범위도 47조 2항 전단 위반인 상태인데요.

 

1. 이러한 흠결을 해소하려 할 때 국어번역문의 경우 새로운 국어번역문의 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활용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42조의2의 2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봐서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국어번역문으로 교체는 못하고 오역정정만 가능한 건가요?(즉, 42조의3의 3항의 1호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42조의2의 2항에 해당하는 비워져 있는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에서 청구범위를 외국어로 썼다는 건가요? 한글로 썼다는 건가요?(청구범위 유예 출원 후 청구범위 기재할 때에도 외국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3. 만약 국어번역문 교체가 가능하고 올바르게 교체했다면 흠결 있는 청구범위의 구성 d 부분도 한꺼번에 보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어번역문 제출할 때 청구범위도 번역문 제출하면 보정되고 제출 안하면 안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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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명세서 및 도면 보정절차를 밟은 후에는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불가할 때는 오역정정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청구범위 추가하는 것도 명세서 및 도면 보정절차입니다. 같은 절차입니다.^^

2. 청구범위를 아예 안 쓴 문제입니다.
청구범위는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절차를 추가합니다.
당연히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국어번역문 제출 없이는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정하는 청구범위는 당연히 국어로 해야 합니다.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절차는 국어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청구범위가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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