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 4조

1)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아닌 사단은 출원인이 될 수 없나요?

 

2) 권리능력 전제가 아닌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 참가/ 기피.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참가를 하려면 당사자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지 않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래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적습니다 ㅎㅎ

1.전제로서 간단한 의의
권리능력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차능력은 유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다.
참가에는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이 있다.
보조참가는 피참가인 (참가받는자)가 이기는 것을 돕기위해 하는 참가이다.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절차능력은 인정된다.

2. 해결
1) 출원은 출원 절차를 밟아 / 그 결과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ㅣ                                ㅣ
            절차능력                        권리능력

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둘다 있어 출원인이 될 수 있고 비법인사단은 절차능력은 있으나 권리능력이 없어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참가가 아니라면 권리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자일 필요도 없어서 보조참가 등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척, 기피 등도 부가적인 것으로 권리능력 요할 필요 없어보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2. 제척/기피 신청은 절차의 당사자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참가는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 이외의 절차는 당사자가 되어 밟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11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844 심사기준 특강 수업관련 문의드립니다 (2)
1843 [질의] 수험생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842 패스객관식 정오표 있나요? (3)
1841 [질의] 권리범위판단 (3)
1840 자료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 (1)
1839 [상담] - 내년 2차 강의 계획 (4)
1838 [질문] 이용저촉 (8)
1837 [판례] 2008허2523 (1)
1836 공부 방향 질문입니다. (1)
1835 [질문]수험생활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2)
1834 (특허판례)2004나82487 (3)
1833 [법령] 특허법 제224조의3 4항 (1)
1832 [기출] 외국어 출원시 국어번역문 (1)
1831 [기출] 46회 6번문제 공지예외적용주장 질의 (3)
1830 [질의] 특허법 조문강의 관련 문의합니다! (1)
1829 [기출] 46회 12번문제 5번 보기, 47조 2항 (1)
열람중 [법령] 제 4조 (3)
1827 [법령] 특허법129조, 29조3항 질의 (3)
1826 [법령] 특허법 제115조 질의 (1)
1825 [기출] 49회 1번 보기4, 권리범위확인심판 (3)
1824 [판례]판례노트2번,6번,7번,9-2번 (6)
1823 변리사 특허취득 가부 (3)
1822 [200-2, 201]PCT와 번역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821 시행규칙 11조1항 20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820 2차 조현중변리사님 특허방식으로 밀고있는중입니다 - JHJ 2차 특허법 수험생분들을 위한 상담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