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제로서 간단한 의의
권리능력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차능력은 유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다.
참가에는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이 있다.
보조참가는 피참가인 (참가받는자)가 이기는 것을 돕기위해 하는 참가이다.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절차능력은 인정된다.
2. 해결
1) 출원은 출원 절차를 밟아 / 그 결과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ㅣ ㅣ
절차능력 권리능력
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둘다 있어 출원인이 될 수 있고 비법인사단은 절차능력은 있으나 권리능력이 없어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참가가 아니라면 권리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자일 필요도 없어서 보조참가 등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척, 기피 등도 부가적인 것으로 권리능력 요할 필요 없어보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2. 제척/기피 신청은 절차의 당사자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참가는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 이외의 절차는 당사자가 되어 밟을 수 있습니다.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래서 참고해보시라고 몇자적습니다 ㅎㅎ
1.전제로서 간단한 의의
권리능력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차능력은 유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다.
참가에는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이 있다.
보조참가는 피참가인 (참가받는자)가 이기는 것을 돕기위해 하는 참가이다.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은 없지만 절차능력은 인정된다.
2. 해결
1) 출원은 출원 절차를 밟아 / 그 결과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ㅣ ㅣ
절차능력 권리능력
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둘다 있어 출원인이 될 수 있고 비법인사단은 절차능력은 있으나 권리능력이 없어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참가가 아니라면 권리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자일 필요도 없어서 보조참가 등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척, 기피 등도 부가적인 것으로 권리능력 요할 필요 없어보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2. 제척/기피 신청은 절차의 당사자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참가는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밟을 수 있는 절차 이외의 절차는 당사자가 되어 밟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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