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9회 1번 보기4, 권리범위확인심판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기출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기4번이 권확에서 특허발명이 선출원주의를 위반했을때, 즉 진보성 외의 사유로 무효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확에서의 진보성 판례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게된 바람에,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걸로 아직 판례형성이 돼있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권확에서도 권리남용으로 본 판례가 있다고 강의하셨던 것도 기억나는듯 하구요.

어찌됐든 보기4의 경우 틀린 지문이 되기는 하는데,
궁금한건 답지를 보면 특허법원 판례를 근거로 권리남용이기때문에 잘못된 지문이라고 돼있어서요.

1. 만약에 시험에 보기4와 같은 상황에서 권리남용인지, 권리범위 부정인지 판단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대법원 판례를 따라 권리범위부정으로 가는게 맞는지
2. 아니면 윗내용을 봤을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고, 권리남용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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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해서 몇자적어봅니다 ^^

저도 늘 헷깔리고 2차가 되어서도 항상 피곤해지는 부분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현중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신것 같이
1. 무효사유가 명백한 권리는 무효인거아냐? -> 공정력에 의해서 무효심판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무효다.
2. 그럼 이 권리로 행사가능한거야? -> 그건 막아야될것같은데... 안돼안돼
3. ? 뭐야 명분이 뭔데? -> 아 그게 특허권이 유효긴한데 보호범위가 없어. 그래서 비침해야
4. 아니 뭐가그래 -> 아 그래 권리남용이잖아 그래서 비침해야
5. 아니근데 다른절차에서 무효여부 판단하는게 1.하고 대체 뭐가달라? -> 결과적으로 무효냐를 따지는게 아니고 비침해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로 다르잖아

6. 야 근데 법원 너네가 무효사유 판단할수있어?ㅋㅋ -> ? 빡치게하네 야 앞으로 권확심 니네 진보성 판단하지말고 우린 판단할거야 (전원합의체 2개)
7. 아니 뭔소리야 왜? -> 침해소송은 기판력발생이고 특허심판은 일사부재리발생하는거라 다르고, 니네 심판 역할분배상 특허무효심판기능 약화될거아냐
8. 그럼 신규성은 왜 권확심에서 판단해도되는건데? -> 아 몰라 (대답안함)

그냥 개판입니다 ㅎㅎ 끝까지 정리가 잘 안가실만하고, 정리가 될 수 없는게 당연한게... 그냥 개판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권확심에서는 진보성 판단 불가능하고, 그 외의 것들은 말씀하신대로 권리범위부정되어서 안되고,
침해소송에선 다 판단가능하다. 명분은 권리남용.
이라고 정리하면 좋지만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이유가 권리남용이기때문입니다. 다른게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무효가 명백한 특허권은 유효하게봐야하긴하는데 그걸 막는방법으로 보호범위를 부정한다는것의 이유자체가 권리남용인데 막아야하니까.' 입니다. 이상한 강사들소리때문에 그거 두개구분하려고 진짜 환장하겠지만 그냥 법원에서도 앞뒤안맞게 자꾸 이상한소리해대니까 실무모르는 사람들은 법원에 뭔가 뜻이있겠거니 해서 그 말에 맞춰서 명분만들고 나누고 하다보니까 그렇게된거라고 확신을 갖게되더라구요.

억지한번부렸다가 자존심때문에 인정안하고 계속되는 어거지부리는거 당사자끼린 아 저거 또 어거지부리네... 결국 그게그건데 왜그러는거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쟤말에 모든 일리가 있는거다 믿고 논리를 끼워맞추다보니 뒤죽박죽이 되는것같습니다.
문제에서도(강사들문제말고) 저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못봤고 설령 나와도 그걸위해서 이상하게 정리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OK
+ 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침해대상제품은 특허발명과 문언범위, 균등범위 여부를 대비할 필요 없이 비침해로 판단한다까지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권리범위 부정인지, 권리남용인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확인대상발명은 비침해이기 때문에,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즉 특허발명과 대비하여야 한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권리범위 부정인지, 권리남용인지로는 절대로 시험 출제 못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이외의 무효사유에 대해 심리할 수 있다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문언, 균등 등에 속하는지를 대비할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는 1차, 2차 시험에 모두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교통정리 잘해야만 합니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 불가능하다.
2. 침해소송에서는 특허무효사유 주장 가능하다.
3.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대상제품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비침해이다. 물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는 심리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고, 더 나아가면,

4.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침해대상제품을 특허발명과 대비하지도 않고 비침해라고 보는 법적성격은 권리남용이다.

여기까지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권리남용 #무효항변 #무효의항변 #기출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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