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차 조현중변리사님 특허방식으로 밀고있는중입니다 - JHJ 2차 특허법 수험생분들을 위한 상담

저번에 글남기고 고민없이 바로 

 

2차(조문)기본강의와 판례강의를 동시에 듣는중입니다.

 

기본강의는 사실 큰기대없이 리뷰정도로만 들으려했는데 

 

솔직히 등한시했던 총칙 특수발명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진작에 들을껄 후회할정도로.. 사실 지금 사시가 된 이 상황에서 별다른 공부방향 바꿈없이 두문자위주의 공부만 한터라 쭉했었는데 이번 강의듣고 하나의 예를 들어 기탁같은건 그냥 했구나한거지 왜 저런제도가있었고 왜 개정되었으며 이런 배경에대해 모르고 외웠었거든요..근데 많이 알아갔습니다.

 

암튼 기본 판례 강의 듣고 있고 듣는대로 실무형강의도 들을생각입니다.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예전 글올렸을때 2차기본서는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다하셨는데 만약 안나온다면 어떤식으로 변리사님이 주신자료(심사기준등) 판례내용 , 조문관련 필기 , 곧 배우게될 사례집의 내용등을 정리하면될까요?

타기본서에 의한다면 단권화를 타기본서에 하면될까요? 

 

2.

실무강의 공개강의 봤는데 사례집으로 하셨는데 실무형이외의 사례도 따로 수업예정이 있으신가요?

 

3. 

저도 변리사님께 관리받고 정기적 상담받고싶은데 내년이라도 스파르타반같은 관리반 같은 건 생기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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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라 익명으로 하고 공개글로 전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심사기준: 2차 기본강의에서 체크해 드린 부분만 워드 또는 노트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체크할 부분이 2차 기본강의보다 아주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차 종합반인 스파르타반에서는 2달 동안 심사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출제 유형이 변경되었고, 심사기준을 참고한 문제가 출제되어, 심사기준 중 필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즉 2차 기본강의에서 정리한 내용 외에도 정리하면 좋은 내용이 아주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사례강의에서 추가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체크한 내용들만 따로 보기 좋게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누가 체크한 부분을 공유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없는 듯 하니 일단 개별적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판례: 판례노트는 벌써 전부 외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판례노트는 2차 답안지의 "판단기준" 에 작성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즉 "결론" 과 "검토" 의 법논리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올해 결합발명, 무효항변 등이 출제되었는데, 해당 판례의 "결론" 과 "검토" 가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판례노트는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반복회독하셨으면 합니다.

3. 조문: 절차부분 등은 조문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올해 출제된 우선권주장 등을 말합니다. 이는 2차 기본강의 때 받으신 제 교재 표 모음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사례집에 자료제출명령 등 중요한 조문에 대한 검토 등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조문은 제 교재 표 모음과 사례집에 있는 내용 정도는 꼭 다 숙지했면 합니다. 그 밖의 내용도 익숙한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차 기본강의 때의 교재인 조문정리노트를 가끔 회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제107조에 대해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때 공부하는 것처럼 사유를 체크해서 익숙하게 숙지했어야 작성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4. 사례집: 이것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반복회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각 학설도 제가 변형했습니다. 따라서 이해만 하시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숙지될 것입니다. 편하게 회독해 보세요.
사례집에 중요 학설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학설들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설을 작성하라는 기출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중요한 학설은 사례집에 수록했습니다.

5. 기본서: 제 기본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아 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호 변리사님의 쟁점특허법도 좋고, 타 기본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참고로 하여, 위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내용이 중복될 것이니,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6. 사례수업: 내년 1월에 사례집으로 사례수업을 개강할 계획입니다.

7. 스파르타반과 같은 2차 종합반은 올해 9월-12월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아직은 내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2차 종합반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반: JHJ 담당, 9월 - 12월
MS반: 김성호 변리사님 담당, 12월 개강
종합반: 3월 개강
위 3월에 개강하는 종합반은 그 동안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원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8. 기타
올해 시험경향을 보면 앞으로는 공부를 더 추가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래에는 이슈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조문을 정리하는 식으로 2차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심사기준을 참조한 문제가 대량 출제되면서(CIP, 우선심사신청, 42조4항2호 기재불비, 단일성),
이제는 종래의 공부방법에 더해서,
즉 판례와 조문 공부에 더해서,
심사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사관님 출신의 출제자께서 다시 또 오신다면 심사기준이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부를 좀 더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이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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