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201조1항 단서 질문입니다.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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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201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연장취지를 적은 203조 서면을 적어 만료일1개월전~만료일에 제출시 만료일부터 1개월의 기간만큼 국어번역문(201조 본문)의 제출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때, 단서의 괄호사항에서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의 경우에는 201조 단서를 적용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예를들면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정리하면,
1. 201조 국어번역문과 203조 서면은 함께제출하거나, 201조 단서와같이 연장한다면 203조 서면이 먼저 제출되는데, 어느쪽이든 201조 국어번역문이 먼저제출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조 단서의 경우, 국어번역문이 203조 서면보다 먼저 제출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2. 또한, 201조3항에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과, 201조 단서에 의해 연장을 받은 상황을 함께 표현한걸로 보아 번역문을 제출한경우에도 201조 단서를 적용받을수 있는것으로 보여서 의문입니다.

참고로, 국어번역문 제출 후 오역을 발견하여 새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경우, 201조 단서로 연장하여 연장된기간에 새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게 가능한지, 혹은 연장은 안되고 그저 보정과 정정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정리가 되면 깔끔히 이해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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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연장취지를 적은 특허법 제203조 서면만 제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견).
2. 함께 제출한 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어번역문 제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제3항은 특허법 제203조 서면을 제출하면서 기간연장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국어번역문을 제출했다가, 수정이 필요하면 추가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사견).
4. 우선일부터 2년 7월 이내 국어번역문을 제출했으나 오역이 있어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사견). 이 경우는 명세서 보정과 오역정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사견).


참고로 위 답변은 모두 제 사견입니다.^^
혹시 심사기준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선한 질문이네요.!!
날카롭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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