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4허1563

 

[키워드] 2014허1563

 

[대상]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앞에서와 같은 진보성을 이유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비교대상발명이 달라지면 그 비교대상발명에 대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중이였는데... 제 생각 중 어디가 잘못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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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심결에서 제시한 공지기술이 아닌 다른 공지기술을 심결취소소송에서 근거로 제시하였더라도 그 공지기술이 새로운 공지기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지기술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할 수 없어 의견서제출기회를 주지 않아도 이미 준 것이나 다름없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PERFEC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강조합니다만, 기존의 비교대상발명을 "보충" 하는데 불과하다면 이는 새로운 비교대상발명이 아닙니다.
"보충" 의 다른 표현이 위 판례에서는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입니다.
비교대상발명에 "이순신" 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을 때, "이순신" 의 의미는 "0-10" 입니다를 보충하는 증거의 제출은 새로운 비교대상발명의 추가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2014허1563 #새로운거절이유 #특허법원심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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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8님의 댓글

jjh9008 Date:

0-10  이겼네

jjh9008님의 댓글

jjh9008 Date:

이순신 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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