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렸다고 생각한 지문이 맞다고 하기에 판례 원문을 찾아 봤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등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저는 해당 지문이 '128조 3항'이 아니고 '128조 5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판례에는 128조 3항이라고 나오네요
2003다15006
위에 판례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항 5항에 다 적용이 가능한 판례인지
판례대로 3항에 적용되는 판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판례보실 때는 개정법 조심해야 합니다.
위 판례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 제3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판례노트를 보시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이라고 수정해 놓았습니다.
개정법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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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학원 문제집이나 교재 등은 내용의 질이 좋지 않아 질문 받고 있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