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52조 제53조 질의. + 37조 질의

[키워드] 외국어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갑자기 의심이 들어 질문합니다.

[제52조제5항] 분할출원이 외국어 특허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제출기간이 지나도 분할출원을 한날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출원 역시 제53조 제7항에서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라는 말이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 아니라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서서 질문드립니다. 몰라도 조문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기는 하는데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특허법 제 37조를 보면 제1항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권리는 이전 할 수 없다.”라고 규정 되어있고, 제3항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전과 양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pass특허법 객관식을 풀었습니다. 책 안에 기출문제도 섞여있던데, 별도로 기출문제를 구입해서 풀어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pass특허법을 복습하는게 나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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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란
말 그대로 분할출원의 최명도 = 외국어 명도
라는 것입니다.
즉 분할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특허법 제37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입니다.
이전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조문특강에서 설명하는데 이전은 특정승계(양도)와 일반승계(상속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 제3항의 양도는 이전 중에서 특정승계를 뜻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점은 민법의 개념입니다.

3. 객관식 안에 있는 기출문제로 보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는 반복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참고해 보세요.^^
1회-4회까지 온라인강의가 있을 것이고,
최종정리교재에도 수록되니 강의가 필요 없으면 곧 나올 최종정리교재로 보셔도 됩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입니다~!
시험 잘 보시고 수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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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rf님의 댓글

smurf Date:

수험생입니다^^
1번 질문 관련해서 제가 암기할 때 쓴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출원이 외국어 출원인 경우 분할출원 하려면 우선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52조 1항 단서)
따라서 번역문 제출 기한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는(법 52조 5항)
분할출원이 외국어 출원인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당..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예요 ㅎㅎ

플레님의 댓글

플레 댓글의 댓글 Date: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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