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제한

[키워드] 제96조 , 특허권효력제한 , 약사의 조제행위

[법령]
특허법 제 96조2항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새해복많이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1.약사의 의약조제행위에 대해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제조한 의약'
및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방법발명'
은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적법하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특허대상이 맞나요?

질문2. 의료행위도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데 그것은 의료법상 규정인가요?
그리고 '의료행위에는 특허권효력이 제한된다'는 말의 의미도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의료용 기구인 물품발명 A가 있는데, '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물품발명A를 사용(수입,생산은X)하는 등의 하는 행위'에 효력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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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복합제 특허라고 있습니다. A 약과 B 약을 혼합한 약을 말합니다. 보통 A 약과 B 약을 혼합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치료효과가 있으면 A 약과 B 약이 공지되어 있었어도 추가로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때 약사님께서 A 약과 B 약을 갈아서 조제하는 행위는 위 복합제 특허의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허법 제96조에 따라 비침해입니다.
당연히 제조방법도 신규성,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아예 특허등록이 안 됩니다.
위 조제행위하고 다릅니다.
특허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 필요 없이 의사들은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행위는 일단 방법발명 카테고리이면서,
질병의 진단, 치료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발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합니다.

3. 아닙니다.
물품발명 A 는 적법하게 구매해야죠.
의료행위란 판례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의 진단방법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병원에 있는 기구들, 즉 물건발명은 적법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라는 방법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지
물건발명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특허가 부여되며,
위 물건발명은 적법하게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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