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조 3항
제1항에 따른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86조 4항
제 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86조 5항
심파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 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질문사항-
186조 3항의 3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연장 할 수 잇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불변기간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도움이 되실까해서 몇자 적습니다 ㅎㅎ
말씀하신대로 3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연장할수있다고는 안했습니다.
말그대로 부가기간을 정하는거죠.
변할수없는 기간이기에 기간을 변하지않고 추가적으로 기간을 준다... 는 말장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생각해보면 다른 기간은 상황에 따라 바꿀수있지만 불변기간은 그게 안되기에 법으로 일정 사유가 정해져있으면 그때에 한해 부가기간을 정해줄수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EXACT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불변기간이고, 부가기간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불변기간은 말그대로 법조항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신축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기간의 추가 부가는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개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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