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한계이익, 순이익, 고정비용, 변동비용
[대상판례]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370 판결 등
[질문]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대응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이익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순이익설과 한계이익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여기서 한계이익이란 제품판매금액(매출)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금액이고,
순이익이란, 상기 한계이익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한계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구요.
그런데 고정비용, 변동비용의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보니, 머릿속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예시는 판결문 보시면 간단하게 있습니다.
고정비용: 기계 등 시설을 유지하려면 생산량이 전혀 없더라도 투입되는 비용, 변동이 거의 없는 비용, 임대료 등
변동비용: 위 비용 말고
이 부분은 회계사님들이 시험보는 회계계산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계이익 #제128조 #이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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