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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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8조1항본문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어떤것을 지칭하나요?
지금까지 엄격하게 '국제출원일 인정'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 즉 pct출원에 있어 최초에 제출하는 출원서(및 함께 제출되는 서류)만을 생각했는데 오개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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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WIPO 가 담당하며 단지 보조만 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사견).
꼭 PCT 출원서만이 아니고,
PCT 출원서를 포함해서,
국제출원, 즉 WIPO 담당 업무에 관한 것을 특허청이 보조할 때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사견),
문제를 이렇게까지 지엽적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사기준 문구까지만 잘 정리하세요.
"지정국에 진입할 때의 서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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