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종속항, 2008허13367
[판례]나아가,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 외에도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이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의 무효사유로 인하여 전부 무효로 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0후1567 판결,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각 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중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 사이에 서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그 일부인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의 무효사유로 인하여,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제3, 4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부분에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인용되는 청구항 중 일부에 무효사유 있을 시 무조건 그 항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도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이상한게 등록요건 판단시 독립항이 신규성 하자가 있다고 해도 종속항은 따로 신규성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독립항이 신규성 불비라도 종속항은 신규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도움이 되실까해서 참고하시라고 몇자적어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잘못이해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판례를 읽어본 바로는 사안이 다른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땐 제 5항이 제 1,2,3,4항과 관련된 항들을 모두 갖고있는 마쿠쉬청구항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항 일부가 아닌 그 청구항이 전부 무효로 되어야하므로 (이래서 판례 중간에 이소리가 들어간겁니다. 90후 1567판결 등등 써있는 부분)
나머지 항을 살필필요없이 무효로 한다는 것같습니다.
정리) 제 1항 a 2항 b 3항 c 4항 d
제 5항-> 제 1항 내지 4항의 발명중 어느하나에 e를 결합한 발명
이라해보면 제 1,2항에 e를 결합한 것이 무효사유가 있을경우 이미 전부가 글러먹은거라
제 3,4항에 e를 결합한게 진보하고 자시고 살필필요없어 전부 무효라고 한것입니다.
예시는 참고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그렇지 개념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 판례가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거 제 판례노트에 있는 판례인지요.?
수업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특허법원 판례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과거 판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없는 것이 각 청구항에 있다는 사안 같은데,
그럼 각 청구항별로 모두 무효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이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경우 같아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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