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에 있던 문구인데, 아마 객관식지문으로, 판례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판례번호를 알수없어서,,형식을 맞추지 못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조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심 종결 이후에 발생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문구에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면, 사실심변론종결 이후라는 시기또한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그 이전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자신의 잘못이니 증거로 사용할수없는지, 혹은 그렇더라도 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결,판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증거로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사실심변론종결을 말한걸로 보아 대법원판례같은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이런것들은 고려를 못한다고 한다면,,,,전자가 맞으려나요...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의 경우를 따로생각해야되나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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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몇자 적습니다. 참고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는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기판력에 관한 논점입니다.
따라서 특허에서 이걸가지고 문제를 낼리없을것같고 1차에서 내면 법전으로때려도 정당방위인것같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신게 어느정도 맞으십니다. 내랄때 안내고 있다가 다끝나고나서 새로운증거라면서 가지고오면 법적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이러한 주장과 증거제출을 차단하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화이팅합시다 항상!!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원 확정 판결의 기속력 문구 같은데 뭔가 더 추가되어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허법원도 사실심이라고 표현합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고).
판례노트에서 특허법원 파트의 기속력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사건이 특허심판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과 그 전 절차인 특허심판원에서 제기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는 또 다시 이전 심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 주장과 증거로는 기속력 때문에 같은 취소된 심결과 같은 결론의 심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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