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32-3,133-2,137,136조 질문입니다.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1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개정 2016. 2. 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6. 2. 29.>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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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 정정심판에 관한 조문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132-2조 3항,133-2조 4항, 137조 4항의 경우 136조 8항을 준용합니다. 이때, 정정청구, 정정심판은 권리포기의 측면이 있기에 동의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실시권자들, 질권자들, 발진법 법정실시권자)
준용되는 136조8항을 보면, 동의받아야 하는 자들 중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에서 말하는데(받으려고 해도 해줄리가 없겠죠.) 질문에 관한 사항은, 이 동의받아야 하는 자들 중에, 취소신청하는것과 무효심판청구한 것에 관한 구분입니다. 또한 무효심판이 특허무효,정정무효심판을 지칭하는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1.취소신청의 정정청구 중에서 동의받아야하는 자가 취소신청한경우
2.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정정청구 중에서 동의받아야하는 자가 취소신청한경우(무효심판과 취소신청이 병존적으로 존재하는경우)
3.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정정청구 중에서 동의받아야하는 자가 정정무효심판청구한경우(이전에 별도의 정정이 있었다고 가정한 경우로 보아야될것같습니다.)

즉, 동의받아야하는 자의 취소신청도 무효심판과 같이 동의범위에서 배제효를 가지나요?
그리고 무효심판이라는게 특허무효,정정무효 두가지를 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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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무효" 는 "특허무효" 와 "정정무효" 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사견). 즉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사견).
2. 특허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3 제3항에서 제136조제8항을 준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정정 #정정청구 #동의 #제136조제8항 #무효심판 #취소신청 #특허무효 #정정무효 #제1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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