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 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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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제척만, 심판관은 제척기피회피, 기술심리관은 제척기피회피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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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주신 것처럼 특허법만 보자면
특허법에는 심사관에 대해서는 제척규정만 있습니다.
다만 자세하게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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