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204조, 205조
[대상]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 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질의]
204조의 빨간색 표시 부분이 205조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 번역문을 pct19조 번역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pct19조 보정서의 사본을 제출하는지, 번역문을 제출하는지는
205조와 같이 pct19조 보정서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둘다 중요한 것은 보정서의 언어가 국어인지 외국어인지입니다.
그런데 PCT 제19조 보정은 국제출원 언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제출원의 언어로 PCT 제19조 보정의 언어를 가늠합니다.
이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 언어와 다른 언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PCT 제34조 보정 언어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2.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참고로 청구범위 번역문을 PCT 제19조 보정 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했다면 특허법 제204조에 따라 PCT 제19조 보정서 번역문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204조 #제205조 #PCT제19조보정 #PCT제34조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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