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법령] 특허법 시행령 제5조 6항
[대상]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질의] 심사기준 자료를 보다가 [청구항6] 청구항5에 있어서 ....장치
제가 생각하기에 이부분은 아주 적법한 기재인 것 같은데 뭔가 2 이상의 항을 계속적으로 인용하니까 위배되는 것 같기도해서 꺼림직 해서 질문합니다.
이부분은 청구항 적는 규칙에 적법한 기재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에는 위배되나 시행령 5조 6항에만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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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G님의 댓글
YANGG Date:군대휴가 나왔는데 자연별곡에서 만날줄이야 영광이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사실 이 문장은 심사기준문장이고,
심사기준에서도 수정을 한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논란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니 거절이유가 아니다라고 했으나
거절이유가 있는 항을 인용하고 있으니 동일한 거절이유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또 봅시다.^^
#심사기준 #시행령제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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