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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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출원 심사에 관하여는 상기 4개조문만 준용한다면, 불수리(반려)나 절차무효는 연장출원과정에서 볼수 없는것인가요? 혹은 '(실체적)심사'이전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 상표법의 경우 상표법37조에 의하여 반려도 특허청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16조의 절차무효(재량)와는 달리, 불수리(반려)는 특허법 시행규칙에 의해 '하여야한다'로 재량 외의 사항인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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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심사에 관하여는" 상기 조문을 준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심사" 란 "심사관의 실체심사" 를 말합니다. 반려나 절차무효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당연히 절차총칙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상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상표도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같은 사유는 반려 must 이지, 재량이 아닙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예컨대 상표도 기간 지나서 서류 제출하면 반려가 됩니다. 나중에 변리사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37조 부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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