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대상" 을 작성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시행규칙 제95조의2 는 PCT 출원절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4조는 PCT 출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95조의2 는 국제조사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가 다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PCT 출원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되지 않던 언어도
지정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서는 그 언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 제95조의2 입니다.
즉 PCT 출원절차를 담당하는 수리관청과 국제조사를 담당하는 국제조사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대상" 을 작성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시행규칙 제95조의2 는 PCT 출원절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4조는 PCT 출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95조의2 는 국제조사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가 다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PCT 출원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되지 않던 언어도
지정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서는 그 언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 제95조의2 입니다.
즉 PCT 출원절차를 담당하는 수리관청과 국제조사를 담당하는 국제조사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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