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528p / 2005기출변형 /선사용권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객관식문제집의 해설에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4번 보기 해설에 보면 신규성 흠결의 하자로 실용신안을 무효시킨다고 되어있는데 1번 보기를 보았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비밀유지 상태에서 실시한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고 1번 보기와 2번보기는 공연실시라는 전제가 있지만 4번 보기에는 공연실시라는 말이 없고 실시사업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실시사업=공연실시인가요??
그리고 동일 발명에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이 되었으니 둘 중 하나는 선원지위에 의해 무효가 될 텐데 출원일이 어느것이 더 빠른지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선원이나 확선의 문제도 아닌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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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참고가 되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1. 공연실시란 말그대로 밖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명의 실시사업을 했다는건 그 발명가지고 사업했다는 말이니까 사업하면 밖에서 제품화 되어 팔아지거나 하는 등을 의미하니 그냥 공연실시되었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출원 -> 출원된 발명 그거 내가 출원하기전 사업하던발명인데? -> 신규성 위반

2.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진않았는데 쟁점이 아닌것같습니다. 그냥 갑이쓰고있는 발명하고 동일한 발명이 특허권이있거나 실용신안권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 = 공연실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

ㄴ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게 봤네요 ㅠㅠ
1.저는 우선 실시의 정의에 실시사업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실시사업도 비밀리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ex. 코카콜라 제조법).
2.  만약 누군가 코카콜라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하면 그 제조방법은 공지되지도 공연실시되지도 않아 신규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  따라서 4번지문이 옳은지문이 되려면 신규성 흠결이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꼬투리 잡을게 동일발명에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이 함께 되었다는 건데 출원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걸 무효사유로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4. 또한 신규성만이 문제라면 4번지문에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실용신안은 무효심판청구를 한다라고 했을텐데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에 대해 언급한걸로 보아 제가 놓치거나 알지못하는 개념이나 강사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질문 올려보았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충분히 의문사항이 공감됩니다.
여기서는 실시 = 공연실시라고 가정하고 풀었어야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물론 실시가 항상 공연실시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시 중에는 발명의 내용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발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비밀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연실시라고 봐야 4번 지문이 옳은 것이 되고,
3번 지문이 가장 그릇되었으므로,
4번 지문을 정답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2차 시험에서 출제되었다면
실시 = 공연실시인지를 답안지에 작성했어야 좋을 것입니다만,
1차 시험은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언급합니다만,

그 경향을 참고해보기 위해 기출문제는 꼭 반복 회독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사실 기출문제는 아주 아름답게 출제되어야 하는데,
가끔 이 문제처럼 다소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회독하면서 이러한 점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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