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 부정, 권리남용, 2007허12961, 2009허7987
[판례]
(2007허12961)
3. 제1항 발명이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가.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 취소소송에서 특허무효 사유의 판단 가부
제1항 발명이 구 특허법상의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의 무효사유를 판단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구 특허법은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특허사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제80조, 제90조),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제69조 제1항, 제97조 제2항), 심판 및 항고심판에 관한 심리를 특허청장 소속하의 심판관 합의체 및 항고심판관 합의체에 부여한 후( 제101조, 제106조, 제126조), 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직접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44조), 특허무효의 1차적 판단 권한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특허의 부여와 그 무효선언은 특허청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하고, 특허권을 둘러싼 사법적 법률분쟁에 대한 판단은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여 서로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권한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사정은 출원인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정력을 갖는다. 아울러 특허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대세적으로 간주된다( 구 특허법 제70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항상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반면 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과하는 결과로 되어,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구 특허법의 목적(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현재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특허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처분금지청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이 일반 민사법원(이하 ‘침해소송법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우,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침해소송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한 판결을 선고하거나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반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의 신속성에 반한다.
(다)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사유 존재에 기한 방어방법을 불허하는 것은 특허의 대세적 무효까지 요구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심판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라) 특허심판원은 같은 특허권에 관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관련 사건으로 하여 같은 심판관 합의체(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그 심결들의 취소소송에 관한 특허법원의 심리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허무효 사건에서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는 특허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한 특허무효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부 또는 재판부에서 심리한 경우에조차 서로 모순된 심결 또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특허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특허의 유효를 전제로 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은 무용지물로 되어 그 절차는 무익한 헛수고로 귀결되고 만다.
그러므로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허사정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특허의 추상적 권리범위 또는 구체적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먼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등),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등) 및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등)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절차에서 특허의 무효사유의 일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공지 부분, 즉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법리( 위 63후45 판결 참조)는 특허발명에 공지기술이 포함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공지부분 제외설을 채택한 것으로서, 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특허발명 전체의 권리범위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사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 전부가 출원 당시의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 전체를 부정하는 것( 위 81후56 판결 참조)은 청구범위 해석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결 없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사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판결(81후56)은, “특허권은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도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는 전제하에, 특허발명의 일부에 그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지 아닌 이상,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전제는 신규성 없는 특허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성 결여 등 특허무효사유를 갖고 있는 특허 일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권한분배의 원칙과 공정력 이론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데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전부가 공지인 경우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한정하거나 특허명세서나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또는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확인대상발명이나 그 실시물이 위 한정 해석된 특허발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사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적어도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추상적 권리범위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의 구체적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은 특허법에 의한 법률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거절사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특허사정을 한 모든 경우에 단순히 특허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 그 특허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할 바 못되지만,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법의 취지에 반하고 특허 관련 절차에 무시하기 어려운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예를 들어 그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권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의 특허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그것은 권리남용금지라는 일반 법원리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특허의 추상적 권리범위를 부정하거나 대세적 효력까지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공정력의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 또는 권리행사의 제한 여부
(1) 종래 대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전부가 출원 당시의 공지공용이어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도 특허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 위 81후56 판결 참조), 특허무효사유에 있어서 신규성 결여와 선원주의 위반은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특허발명이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를 갖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상의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2) 또한, 제1항 발명은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원고의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원고는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 행사의 권리남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제1항 발명이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허7987)
피고는 이 사건 1항 내지 5항, 7항 내지 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위 진보성이 부정되는 각 청구항을 토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그에 의해서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나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와 같은 실체적인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항 내지 5항, 7항 내지 9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가리켜 권리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질의]안녕하세요. 권리범위 부정, 권리남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07허12961 판례가 특허발명에 하자가 있을 때 권리범위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권리남용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범위을 부정한다는 것은 권리범위가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권리 행사의 제한이라는 뜻의 권리남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일텐데요(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으므로)
2. 그렇다면 판례 판시사항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서 사안포섭을 할 때 (2)에서는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하고 동시에 (3)은 권리남용이 된다는데 서로 모순 아닌가요?
3. "무효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추상적 권리범위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공정력 때문에 권리범위 부정은 어려우므로 권리남용을 이야기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4. 이 판례 앞부분에서 권리범위 부정을 인정한 여러 판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판례를 인정하면서 정작 본 판례는 공정력 때문에 권리범위 부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으로 끌고 나가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5. 그 이전에 권범심에서 권리남용을 심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상표 판례에서 선사용권이나 권리남용 같은 대인적 사유는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특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6. "그러나 특허발명 전부가 출원 당시의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 전체를 부정하는 것( 위 81후56 판결 참조)은 청구범위 해석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결 없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한분배의 원칙이나 특허사정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공정력 때문에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근거로 쓰인건가요?
7. 위의 두번째 판례인 2009허7987을 권범심에서는 권리남용을 심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부정과 남용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했듯이,
처음에는 특허무효심판과의 역할 분배를 위해서,
특허는 유효하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식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도 지적하듯이 권리범위를 부정한다는 것이 특허를 무효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견해가 있어 이 판례 이후로는 권리남용으로 명분을 옮겼습니다.
즉 특허도 유효하고, 권리범위도 인정하되, 권리행사를 남용으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특허무효심판의 역할과 중첩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명확히 흐름이 변경되어 권리남용으로 확립이 되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무효사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권리남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판례가 없습니다(상표 판례는 더 나아가 이상한 언급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한편 권리남용을 언급할 때 과거에 권리부정하는 판례를 변경한 바는 없습니다(전원합의체 판결 없습니다).
즉 권리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권리남용으로 법적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부정인지 아니면 남용인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 불가,
침해소송에서는 모든 무효사유 주장 가능 -> 무효사유 있을 경우 비침해 -> 그 법적성격은 권리남용
4. 2007허12961 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권리범위 부정보다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제3자 실시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특허무효심판과의 역할 구분에 좀 더 좋아보이지 않겠느냐를 제안한 판례입니다.
5. 아니요. 권리범위를 부정하면 특허를 무효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특허무효심판과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하되 권리남용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6. 좀 더 합리적인 법적성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의 판례와 동일하게 특허에 신규성 위반 등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똑같이 하겠으나, 그 법적성격을 권리범위부정보다는 권리남용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특허무효심판과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끔 특허법원이 이렇게 새로운 제안 많이 합니다.
7. 상표와 마찬가지로 선사용권 같은 것은 특허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 불가능합니다(판례노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상표는 권리남용 같은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언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사유가 있을 때 권리남용으로 보자고 명시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배경이 권리범위부정 -> 권리남용으로 법적성격을 명확화해갈 때, 침해소송에서는 계속해서 특허발명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어, 판례가 나왔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저희가 대법원이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하지 말라고 한 이후로 불안해서 어떤 무효사유도 주장하지 않아, 사건이 없어서, 최근 판례가 없습니다.
8. 비슷한데 특허는 유효하되 권리범위를 부정한다가 = 특허를 무효로 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를 지적하는 의견입니다. 공정력상 특허무효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에서 특허를 무효로 볼 수 없으니, 다른 절차에서 권리범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9. 그렇게 하는 시초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보성 무효사유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언급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정리합니다.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1차와 2차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첫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심리할 수 없다.
둘째 침해소송에서는 모든 무효사유를 심리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명백할 경우, 비침해이고, 그 법적성격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효사유가 있을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를 심리하는 것이 특허무효심판과 역할 중복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자 중복이 아님을 주장하고자 특허는 유효하되 권리범위를 부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이 있었다. 이후 권리범위 부정이 특허무효하고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도 유효하고, 권리범위도 인정하되, 권리남용으로 명분을 명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해소송은 사건이 계속 있어서 현재 자연스럽게 권리남용으로 내용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중간에 진보성 무효사유를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판결 등이 나오면서 권리범위를 부정하던 판례 이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건이 없었고 때문에 권리남용이라고 언급하는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상표나 판례노트에 있는 2009허7987 과 같은 몇몇 특허법원 판사는 권리남용이라는 말 자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2007허12961 즉 권리남용을 제안한 첫 판례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기는 했었다.
1차 준비하시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 불가까지만 이해하시고,
2차 준비하시면 이 부분 기출된 바 있으니 제 사례집을 통해 내용 다듬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부정이냐 권리남용이냐로 구분하지 마시고,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에 특허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이 출제되었다면 위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판례 문장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7허12961 이후 위 사안 같은 경우에서 권리범위 부정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되었고, 현재 침해소송은 그래서 권리범위 부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권리남용이라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권리범위부정 #권리남용 #무효항변 #2007허12961 #2009허7987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