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128조 2항 문제 관련 질문

위 문제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은 

[(침해자양도수량-공제)<=max]×배타권자이익액 + (공제-max초과-실시 불가수량)×합리적실시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침해자양도수량=2500(2018년)

공제=500

max=2000-1500=500

배타권자이익액=1000

이므로

위 볼드체한 부분에 대입할 때

(500-500)×1000

밑줄친 부분이 을의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이 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볼드체 부분을 0이라고 계산했는데 해설에서는 공제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겠지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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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018년이면
침해자 양도수량 3000개 - 공제 500개 = 2500개이고, 여기에서 max 까지만 이니까 max 가 500개이니까 500개가 됩니다.
500개 x 1000원 이게 제128조 제2항 제1호이고,

추가로 공제 (500개 + max 초과 2000개 - 실시 불가 수량)x200원 이게 제128조 제2항 제2호이고,

위 1호와 2호 합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특허 기출문제 풀이강의 수업에서도 자세히 계산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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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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