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시행령 제9조 제8호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가 출원공개 필요 없습니다.
2. 제8호만 강조한 것은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제8호와 제61조 제1호 둘다 발명의 실시가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제61조 제1호와 같이 제3자가 실시 중인 경우는 출원공개가 되었어야 우선심사가 가능함에 반해
제8호와 같이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경우는 출원공개 없이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실시 중인 경우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출원공개 필요 여부가 달라지니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시행령 제9조 제8호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가 출원공개 필요 없습니다.
2. 제8호만 강조한 것은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제8호와 제61조 제1호 둘다 발명의 실시가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제61조 제1호와 같이 제3자가 실시 중인 경우는 출원공개가 되었어야 우선심사가 가능함에 반해
제8호와 같이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경우는 출원공개 없이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실시 중인 경우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출원공개 필요 여부가 달라지니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령제9조 #우선심사사유 #실시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