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 2019. 7. 9. 시행 설명자료

 

아래와 같이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 행위태양제시 의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상징적인 내용으로서 시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리사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내용은 시행일상 제56회 1차 시험범위(2019.2.)는 아닙니다

 

 

1.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 제2항 등)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2.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 제8항, 제9항 신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4.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제139조의2 신설)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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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heone님의 댓글

imtheone Date:

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

감사합니다

특먹자가뭐야님의 댓글

특먹자가뭐야 Date:

감사합니다

dlckdtn621님의 댓글

dlckdtn621 Date:

감사합니다

smurf님의 댓글

smurf Date:

감사합니다

yiujin0318님의 댓글

yiujin0318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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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macgang2님의 댓글

macgang2 Date:

감사합니다

숑송숭님의 댓글

숑송숭 Date:

감사합니다~

macgang2님의 댓글

macgang2 Date: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에드워드 Date:

감사합니다

2020년에변리사합격님의 댓글

2020년에변리사합격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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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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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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