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41조2항 보정명령 받은 자가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대상]
141조2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 140조2항 또는 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99허4675판례
(판시사항)
수수료 납부를 위한 특허심판원의 보정명령서가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경에 의하여 심판대리권을 상실한 변경 전 대리인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변경된 대리인이나 심판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보정명령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보정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유 중 일부 발췌)
한편, 이 건 보정명령서에서 지정된 보정기간은 1999. 3. 25.인 반면 원고는 실제로 심판청구 수수료를 1999. 4. 14.자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심판청구 수수료 등의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보정기한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서가 각하되기 이전인 1999. 4. 14. 실제로 보정이 이루어진 이 건에 있어서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결정이 특허법 제141조의 법리를 오해한 채 단순히 보정기간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문]
판례의 판시사항은 이해가 되었으나, 판례 마지막 부분 문구에서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41조2항에 의하면 보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어니하면 심판장은 결정각하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구를 보면:
“이 건 보정명령서에서 지정된 보정기간은 1999. 3. 25.인 반면 원고는 실제로 심판청구 수수료를 1999. 4. 14.자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심판청구 수수료 등의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보정기한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서가 각하되기 이전인 1999. 4. 14. 실제로 보정이 이루어진 이 건에 있어서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보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결정각하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판시한 이유가 ‘보정명령이 변경된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그런것이고, ‘보정기간’을 지키지 않은건 논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동스럽습니다ㅠㅠ

질문: 141조2항은 훈시적 규정인가요? 보정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각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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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99허4675는 어디서 보신 내용인지요.
제 판례노트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객관식 문제집에 있다면 페이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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