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3조 변경출원 확선

우선 분할출원에서 52조 2항에, 확선이 분할출원일부터 적용되어도, 앞서 원출원이 최명도 기준으로 확선이 적용되기에, 원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의 제3자의 출원에서도 확선으로인해 보호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변경출뤈같은 경우에는 원출원이 취하간주가 되서 출원이 공개가 되지않으면, 위의 분할출원과같은 방식으로 보호를 못받지않나요?

만약 원출원과 변경출원 사이에 제3자의 출원이 있는경우, 제3자는 정상적으로 특허를 받을수맀는건가요?



그리고 추가해서 다른 질문인데,

특허출원의 포기의 경우, 특받권의 포기로 재출원이 불가능하다. 이건 ox중에 무엇인가요?
지금 햇갈리는부분이, 특허출원의 포기시에 같은출원인이 같은 발명을 재출원가능 한건지...
41조5항 위반시에는 '특받권 포기간주'로 33조 위반인데, 출원의 포기는 법령에 이러한 언급이 따로 없으니 재출원해도 33조 위반이 아니겠지요..?
특허출원에서 포기랑 취하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제가 잘 기억하고있는건가요..? 기본강의 들었을땐 그렇다고 들은거같은데 햇갈리네요 ㅠㅠ 벌써부터 까먹는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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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확인하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보호를 받는 다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원출원과 변경출원 사이에 출원한 제3자의 출원이 등록이 가능한지가 좋겠습니다.

2. 당연히 원출원이 취하간주되기 이전에 공개된 바 없다면 원출원은 확선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출원의 최명도에만 기재되어 있고, 변경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을
제3자가 원출원과 변경출원 사이에 출원했다면,
제3자는 확선 위반의 거절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3. 특허출원 포기와 특받권 포기는 다릅니다.
참고로 다른 학원 문제집은 질이 좋지 않아 혼란만 있을까봐 질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나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실수가 있었다면, 기존 출원 취하나 포기하고, 다시 보완해서 재출원합니다.
얼마든지 신, 진, 선, 확 문제 없다면 재출원해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원취하(소급효)와 출원포기(일반적으로 장래효라고 봄)가 선원지위의 소멸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출원을 포기한 경우도 선원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법규정으로 명확히 하면서(특허법 제36조 제4항),
출원취하와 출원포기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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