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무리 하다가 갑자기 놓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무효심판 절차내에서 정정청구를 할때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후 명,도 로 무효심판 절차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1.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의 정정청구를 통한 정정을 거치고 난후 무효심판 심리절차에서 정정후 명,도에 관해서 또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2.정정의 인용,기각의 여부는 무효심판의 심결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1.의 질문처럼 정정후 명,도에 관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준다” 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명제인지 헷갈립니다.
판례집 2007허10101 을 보다가 갑자기 헷갈린 내용이 나와 친구들과 열띤 토론끝에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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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아닙니다. 절차 지연방지를 위해 함께 진행합니다.
때문에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아래와 같이 가정적으로 서면을 작성합니다.
가. 정정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정정 전 명세서는 무효사유가 있다.
나. 가사 정정이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정정 후 명세서도 무효사유가 있다.
2. 정정과 무효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싸우고 있으면, 심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판단이 가능할 때, 심판부에서 정정에 관해 요건 만족여부를 살핍니다. 이때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옵니다.
2차에서도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만 정정청구를 도입한 취지는 절차지연방지입니다.
따라서 함께 진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 형식에 따라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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