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34조 제88조
[대상] 특허권의 허가등에 의한 존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A는 2000년 1월 10일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2002년 4월 29일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정당권리자인 B가 2000년 5월 23일 특허 출원을 하여 2002년 6월 12일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을 경우, B의 특허권은 2020년 5월 23일 까지 존속한다.
[질의] "정당권리자 B의 출원의 출원일이 2000년 1월 10일로 소급되어 그 만료일이 2020년 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해설에서는 위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일의 소급이 인정되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0일이내에 한 출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출원이 거절결정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B가 출원을 하였다면 A의 출원일로 소급할텐데 그와는 달리 B는 이 기간에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존속기간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은 출원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때까지는 출원하여야 소급효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다 보니.. 마지막 두줄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거절결정확정일부터 30일을 경과하기 전까지 출원하면 됩니다.
즉 무권리자 출원 후인 2000.1.10. 부터 2002.4.29.+30일 사이에 정당권리자출원할 수 있습니다.
위 지문은 그 사이 기간에 속하므로,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했다면, 적법한 정당권리자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당연히 적법한 정당권리자출원이 아니면, 출원일 소급효 없으므로, 존속기간도 무권리자출원일부터 20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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