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51회 기출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1회 9번문제 5번지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에서

해설은(12년 기출 모음집 194p)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의 요건은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처럼 청구범위에 변화가 있는 정정을 했을 때 적용한다. 청구범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특허무효사유가 발생하면 정정을 또 해야 하는바, 이 같은 정정의 반복을 염려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을 도입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는 표현만 수정한 것일 뿐 청구범위에 변화가 없는 정정인 바 정정으로 인해 새로운 특허무효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적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하며 5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해설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근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사견을 붙이시는 것처럼 보여서요......

 

책에서도 근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단지 136조 5항에 대해서 "정정의 반복을 막고자 함입니다." 정도로만 기술됨)

어떤 근거로 위 보기가 틀린 것인가요??...ㅜㅜ

 

(해설을 통으로 타이핑해서 비밀글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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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로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것은 특허법 제136조 제5항 자체를 출제한 기출문제입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입니다.
그리고 위 제5항과 같이 입법한 배경은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명확화는 발명의 내용이 변화가 없으므로,
발명을 변경하여 새로운 무효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희박하여,
제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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