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권리범위확인, 99후710판결
[대상]어느 발명이 공지의 기술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없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된다 99후710판결
[질문]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수 있는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인데 이판례에서는 그럼 진보성이 없는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한건가요?
진보성의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나요
2012후4162판결을봐도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는것 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경우까지 확장할수없다
용이라고 표현이되어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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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노노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가
제3자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가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3자발명이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으면 자유실시기술이라 하고,
이 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가 가능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언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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